정부,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확 푼다

정부,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확 푼다

  • 기자명 정재호 기자
  • 입력 2024.03.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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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확 푼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번 조치가 경제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하여 건축물 증축을 가능하게 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유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줄이는 조치도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규제유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부는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투자와 창업 촉진을 위한 조치로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의 완화, 공공입찰 참여 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허용, 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입주기업 생산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허용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의 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출유망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며, 경제단체의 요청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8년 만에 재추진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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