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계약 입찰부담 줄인다, "실적인정" 7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지방계약 입찰부담 줄인다, "실적인정" 7년으로 확대

  • 기자명 정재호 기자
  • 입력 2024.03.29 08: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지방계약 입찰부담 줄인다, "실적인정" 7년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7월 1일에는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중소업체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제·해지 조건의 완화와 종합평가 낙찰제에서의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물품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또한,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 조정해, 업체들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며, 이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업체의 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글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관련뉴스
오늘의 핫이슈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실시간 랭킹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