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 김유정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또래 여성 살인” 김유정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 기자명 주현진 기자
  • 입력 2024.03.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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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김유정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사진=글샘일보
사진=글샘일보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의 범행이 잔혹한 범죄이기는 하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고려했을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이전의 범죄 전력도 없기에 사형 이외의 중한 형벌을 내린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과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마자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었는데 정유정은 감형을 위하여 2심 선고에 앞서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유정은 작년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 입장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칭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라며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심의하여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정 씨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환경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된다.

수의를 입은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묵묵히 듣는 모습이 보여졌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서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유정은 작년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이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것을 택시기사가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여 붙잡혔다.

정유정은 과외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그중 혼자 사는 여성인 B 씨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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